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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박찬주 대장, 700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게 무슨 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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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대장(왼쪽)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중앙포토, JTBC 방송 캡처]

박찬주 육군 대장(왼쪽)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중앙포토, JTBC 방송 캡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적폐 청산의 피해자"라고 표현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관병 갑질'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대장에 대해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청산의 희생양"이라고 발언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관병 갑질'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대장에 대해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청산의 희생양"이라고 발언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박 대장을 언급하며 '700만 원 정도 향응 접대받은 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요지로 발언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정 의원은 "33년 이상 국가에 헌신한 대장이 이 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처량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 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1일 박 대장을 육군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군 검찰은 논란이 된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문(직권남용)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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