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염하는 영상 온종일 봐"…시신에는 변태적인 문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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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금니 아빠' 유튜브 캡처]

[사진 '어금니 아빠' 유튜브 캡처]

추석 막바지,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뉴스를 쏟아낸 '어금니 아빠'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모(35)씨의 숨진 아내 최씨의 시신에 변태적인 내용의 문신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문화일보는 최 씨의 시신을 염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씨가 취재진에게 "하루종일 본다"고 밝힌 동영상에는 이 씨가 시신을 만지고 입과 가슴 부근 등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최 씨의 시신에는 변태적 내용의 글귀와 여성이 밧줄로 묶여 있는 모습 등과 같은 그림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동영상 속 이 씨는 시신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에 우리 마누라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행복하다",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등의 말을 했다. 이 씨는 취재진에게 "온종일 염하는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아내가 염할 당시 온몸이 다 꿰매진 모습으로 꿈에 나와 뽀뽀해주고 간다"고 말했다고도 문화일보는 밝혔다. 이 씨는 한 달 전 JTBC에도 아내의 시신에 입맞춤을 하는 영상과 함께 "장례비 등 3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온 바도 있다.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이 씨는 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 시인한 상황이다. 이 씨가 지적·정신장애 2급 복지 카드도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개인 신상, 특히 병력이나 장애 유무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범행 내용 자체를 입증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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