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선박 4척에 대해 전면적 입항 금지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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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4척에 대해 전면적인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
9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인 휴 그리피스는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인공기 표식을 한 북한 선박의 모습. [중앙포토]

북한 인공기 표식을 한 북한 선박의 모습. [중앙포토]

AFP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항 금지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됐다”며 “위원회가 매우 신속하고 과단성있게 행동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유엔 안보리의 전문위원회가 이번처럼 문제 선박들의 모든 항구 입항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여전히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석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위원회에 들어왔다고도 전했다.
이번에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 명칭은 ‘페트럴 8호’, ‘하오판 6호’, ‘통싼 2호’, ‘제순’로  석탄ㆍ철광석과 지난 8월 미국의 제안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수출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등록된 페트럴 8호, 하오판 6호, 퉁싼 2호의 선적국은 각각 아프리카 코모로,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북한이다. 제순은 이 사이트에 등록돼 있지 않다.

석탄ㆍ철광석 등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한 품목 실어 # “문제 선박에 대해 모든 항구 전면적 입항 금지는 처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종전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향후 이들 선박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북한 외교관들도 참석했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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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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