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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본시행, 추석 이후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이번 추석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영동고속도로에서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동고속도로는 위반해도 벌금이 없는 '시범 운영'형태로 운영된다. [중앙포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영동고속도로에서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동고속도로는 위반해도 벌금이 없는 '시범 운영'형태로 운영된다. [중앙포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안내해왔다. 2일 교통방송의 통신원으로 깜짝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도 “추석 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하는 것 아시죠”라며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까지이고 영동고속도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내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본 시행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교통정책조정과장은 2일 “당초 이번 추석 연휴부터 시작하려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본 시행을 내년 1월 말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늦췄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아직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이번 추석 연휴부터 벌금을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계획바꿔 내년 1월말 평창올림픽 전에 시행키로 #추석 연휴에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려도 범칙금 없어 #추석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범운영'형태로 #버스 적은 도로여서 전용차로제 필요성에 의문도

한국도로공사의 버스전용차로 시행 안내문

한국도로공사의 버스전용차로 시행 안내문

국토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 구간에서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건 시행 구간이 8차로~10차로로 넓어졌고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의 대체 도로들이 개통돼 대중교통(버스) 이용 활성화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추석 연휴 때부터 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 운영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범 운영만 하는 것이다. 본 운영 때는 위반할 경우 6만원(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을 받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위반해도 범칙금과 벌점이 없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렇게 시범 운영과 본 운영은 엄연히 다른데도 정부와 도로공사는 마치 이번 추석 연휴부터 본 운영을 시작하는 것처럼 안내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본 운영 시작 시점을 갑자기 늦춰 바뀐 내용을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특히 달리는 버스 없이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 모습을 본 이용자들은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다니는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전용차로제가 한 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를 부를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도로에서 왜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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