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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활동하다 부서진 물건, 200만원 이하면 묻지도 않고 서울시가 지원

중앙일보

입력

탱크로리 화재 현장을 살피는 소방관 [연합뉴스]

탱크로리 화재 현장을 살피는 소방관 [연합뉴스]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소방관. 긴급한 상황이어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사람을 구했는데. 나중에 집 주인이 “뜯어낸 문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현재는 배상 요구를 받은 소방관이 당시 문을 뜯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본인 사비를 써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ㆍ방법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

시행규칙엔 구조 활동 중 발생한 물품 손실에 대한 수리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물품에 대해선 교환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소방관 활동 중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하지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한 이익금도 지원한다. 특히 보상금액이 200만원 이하면, 소방관 본인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 없이 보상금이 시에서 나온다.

손병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많다”며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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