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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 질렀다가 금방 후회한 사연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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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8)씨. 명절 연휴의 시작인 1일 아침이었지만 A씨 집에선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둘의 감정은 격해졌고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불길을 본 A씨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불이 번지려고 하자 A씨는 겁을 먹고 곧바로 불을 끄기 시작했다. 불을 다 끈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까지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금방 불을 껐고 별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면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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