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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1일부터 폐지…단통법은 여전히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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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휴대전화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내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됐다. 이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제정됐다. 법 시행 이후 3년 뒤에는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9월 30일 자로 자동 일몰됐다.

당초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상한제는 도입과 동시에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전에는 이통사 간의 과열경쟁으로 운이 좋으면 값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었는데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런 기회가 몽땅 사라져서다. 일부 소비자들은 상한제 때문에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됐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통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단통법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5% 요금할인, 지원금 공시 의무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더라도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를 지켜야 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불리는 ‘선택약정요금할인’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단통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원금 차별 금지’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장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력해 상한제 폐지와 추석연휴가 맞물리는 시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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