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동3권 금지' 청원경찰법 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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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간 업체 소속 청원경찰에 공무원 수준 노동3권 제한 #"공무원보다 신분보장 취약한데 일괄 제한은 지나쳐" #법 개정 위해 내년 말까지 효력 유지 결정

헌재는 28일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 등이 제기한 청원경찰법 제5조 4항의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까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충청북도의회 소속 청원경찰들이 지난 7월 폭우피해를 뒤로 하고 유럽 연수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학철 도의원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다.김성태

충청북도의회 소속 청원경찰들이 지난 7월 폭우피해를 뒤로 하고 유럽 연수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학철 도의원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다.김성태

헌재는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주(임용자)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 청원경찰의 신분 보장은 공무원보다 취약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이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이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인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청원경찰의 노동 3권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노동 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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