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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병원 진단서 받아…불구속 주장에 활용할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을 떼 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떼 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30일엔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진단서를 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밤 12시까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단계에선 빠졌지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롯데와 SK 관련 뇌물 부분으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에 반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 뇌물 부분은 심리가 끝난 만큼 추가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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