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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법원 '추가 영장 발부'에 달렸다…다음달 청문절차 진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속 만기를 넘겨서까지 1심 재판이 계속 될 가능성이 커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6개월)는 오는 10월 16일 자정이다.

10월16일 1심 구속 시한만료 #법원 "추석 이후 의견 듣겠다" #변호인, "SK·롯데 심리 끝나 #추가 영장 발부 안 돼" 반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데, 구속 만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검찰은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하느냐”고 항의했다. 변호인은 주 4회 재판을 받는 것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점,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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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고인은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다음 달 17일 0시 이전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우선 양쪽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6일 남겨두고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 혐의 중 일부가 구속영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또 구속을 허락하면 검찰이 일부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 중에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 재판에선 추가 영장 발부는 드문 일이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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