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완공 전부터 기울어…보강 아닌 철거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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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하단동 기울어진 오피스텔. [연합뉴스]

부산 사하구 하단동 기울어진 오피스텔. [연합뉴스]

부산의 '기우뚱 오피스텔'이 완공 전에도 이미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었다는 주장과 함께 관할 구청의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25일 오후 부산 D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오피스텔 사고는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와 관련한 건축 적폐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건물은 올해 2월 사용 승인받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

최 의원은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기울기가 맞지 않아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보강공사 후 공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세입자들이 입주 시점부터 건물의 기울어짐을 느꼈고, 방에 물건이 저절로 굴러가는 등의 현상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세입자들은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D 오피스텔이 45cm 기울어져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이은지 기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D 오피스텔이 45cm 기울어져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이은지 기자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D오피스텔의 기울기는 최고 31분의 1, 최저 126분의 1이다. 건물의 기울기는 분모의 숫자가 작을수록 심각하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D오피스텔 기울기가 최고 기준인 150분의 1을 초과하는 E등급의 다섯 배를 넘어섰다"면서 "주민불안을 해소하려면 건축물을 보강공사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하구청의 늦장 대처도 문제가 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관할구청은 지난 18일 오피스텔 부실과 관련해 첫 민원을 접수했지만, 즉시 대피령을 내리지 않다가 22일에야 늦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공사와 사하구는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납하고 임시 거처 마련 등의 이주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D오피스텔 세입자들은 가구당 단돈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통보를 17일에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연약지반 구조하에서 건축하려면 특수한 지형에 맞는 건축허가 매뉴얼이 미리 마련됐어야 함에도 사하구에는 지금까지 이런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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