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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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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찰단 출석하는 박찬주 . [중앙포토]

국방부 감찰단 출석하는 박찬주 . [중앙포토]

국방부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59) 육군 대장에 대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 관련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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