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가족이 동시 가입하면 여행자보험 10% 할인…유용한 보험료 할인특약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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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2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료 할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할인 특약이 제각각이라서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67번째로 준비했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정보다.

실손보험은 수급권자 5% 할인, 종신보험은 고액계약 1~20% 할인도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을 똑똑하게 가입하려면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건 상식. 그런데 그것만 확인하고 가입한다면 하수다. 쏠쏠한 할인 혜택인 ‘가족계약 할인 특약’까지 따져봐야 해서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을 가족이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특약을 제공한다. 또 여행자보험 외에도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가족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사도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보험에 든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여러 곳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그 대상이다. 할인율은 1%.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빠져나가는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다.

고액의 보험을 가입할 때도 할인 특약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 보험사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암보험 등에 대해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엔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20%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

소득이 줄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면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율은 5%이다. 반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도에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수급권자 할인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은 실손보험 뿐이다.

이미 많이 이용하는 특약 중 하나는 무사고자 할인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료를 1~10% 할인해준다. 보통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한 뒤 무사고임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보험 가입·갱신 시 할인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험 설계 단계에서 할인을 얼마나 받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 4월 이후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과 달리 무사고자 할인특약이 추가됐다.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가입자엔 그 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난 4월 1일 신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1년간 10% 가량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외에도 건강인 할인, 저소득·장애인 할인, 부부동시가입 할인, 자궁경부암백신접종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다”며 “알아뒀다가 보험 가입시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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