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겨자먹기' 병원 일반진단서 수수료, 2만원 못넘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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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병원의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19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21일부터 병원의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19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오는 21일부터 병원의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은 2만원이다. 다만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으로 각각 상한선이 책정됐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3종도 상한금액을 3000원으로 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당초 행정 예고한 내용보다 가격이 올랐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 6월 행정예고 발표 때 상한액은 1만원이었다. 두 배가량 오른 셈이다. 상해진단서도 당초 계획 대비 5만원씩 상향됐다. 입·퇴원확인서 등도 3배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다.

반면,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영문 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최대 2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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