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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기업에 세금 깎아주니 정규직 청년고용 1만4000명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청년고용증대 세제 도입 첫해에 이 제도로 인해 추가 고용된 청년 정규직 인원이 1만4000여명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청년고용증대세제로 늘어난 고용인원

청년고용증대세제로 늘어난 고용인원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결산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밝힌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1만4109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액 공제로 돌려준 세금(조세지출)은 541억원으로 추정됐다.

2015년 말 도입된 청년고용증대 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 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부터는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났다.

2015년 결산 법인 중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 법인은 2164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인 1732개사에 이르렀다. 대기업이 3330개사, 중견기업이 103개사였다. 개인사업자도 2269명에 달했다.

고용 인력을 기업별로 분류하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7465명으로 전체의 52.9%였고, 대기업이 38.4%(5424명), 중견기업이 8.7%(1220명)였다.

기업당 평균 청년고용 증가 인원은 3.2명이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대기업(16.4명), 중견기업(11.9명), 중소기업(2.9명) 등의 순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 인원은 평균 1.1명이었다.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0.85%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0.35%포인트, 대기업은 0.0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청년고용증대 세제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계속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정액 지원방식을 급여비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년이 아니라 다년 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의 제도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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