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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만원 줄게” 미성년 성추행 택시운전사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늦은 밤 자신의 택시를 탄 어린 여성에게 “돈을 줄테니 나랑 만나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17)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양이 일하는 제과점 앞으로 밤늦게 찾아갔다. 일을 마친 B양을 다시 택시에 태워 “어제는 몰랐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이쁘다”라며 “하루에 3만원 줄 테니 나랑 만나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특한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폐쇄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와 함께 있는 당시 상황을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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