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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국가 형태 성립” vs “헌법, 임정 계승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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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진영에 갇힌 건국 논쟁 ② 건국은 시점이 아니라 과정 

1919년 상해 임시정부(임정)가 국가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느냐는 건국 논란의 한 축이다.

임정 국가적 요소 놓고 법적 논란 #헌재,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때 #1948년 건국, 임정 계승 모두 강조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서 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해 임정은 사실상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건국의 시작이나 모태로 볼 수는 있지만 국가 수립이라고 하기엔 국제법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의 ‘국제법’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을 가리킨 것으로 협약은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될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919년에 반포된 임시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제’라고 선언했다. 국가와 국민은 물론 주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임정 헌법과 제헌헌법의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부분, 그리고 현 헌법의 전문 중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종합하면 48년 건국론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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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의 최고기구인 헌법재판소가 48년 건국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에서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라며 ‘건국’을 언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강조했다, 박준희 헌재 연구관은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48년과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고정애·문병주·윤석만·안효성·최규진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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