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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저작권자 누구? … 희대의 소송 2년만에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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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년 넘게 끌어온 희대의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이 마무리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인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저작권료 25%를 원숭이 보호 운동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국제동물보호협회(PETA)’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우연히 촬영 #"원숭이에 저작권" 무단 사용되자 소송전 #2년 만에 저작권료 25% 기부 조건 합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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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 1주일간 머물며 원숭이 무리를 쫓아 촬영할 때다.
그가 삼각대 위에 잠시 얹어둔 카메라에 다가온 검정짧은꼬리원숭이가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당시 슬레이터는 인터뷰에서 “셔터 소리가 원숭이의 주목을 끈 것 같다”며 “나머지 원숭이 무리는 겁먹은 듯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 수백장을찍었지만, 대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숭이가 이를 드러낸 웃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원숭이 셀카’는 분쟁 대상이 됐다.
위키피디아 등이 그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고, “사진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며 슬레이터의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미 법원은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PETA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분쟁은 2라운드를 맞았다.

PETA는 검정짧은꼬리원숭이 중 한 마리인 ‘나루토’를 대리해 저작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심리에선 셀카의 주인공이 ‘나루토’가 맞는지, PETA가 나루토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등을 놓고 공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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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슬레이터와 PETA는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대신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로 향후 발생할 수익의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해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위해 쓸 예정이다. 양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인간이 아닌 동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구의 동료 거주자로서 동물의 적절하고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해줘야만 한다”고 밝혔다.

검정짧은꼬리원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이다. 이는 ’야생 상태 절멸‘(Extinct in the Wild)의 직전 단계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정글에는 약 5000마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주희·채혜선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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