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지원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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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낮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3단계와 4단계 판정자들도 정부 지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

11일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에서 의결 #연관성 낮아 지원 못 받던 3단계 판정자 #10월 말까지 심사해서 지원 여부 결정 #4단계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3단계 208명, 4단계 판정자 1541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차 가습기 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미(未)인정자 구제 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단계와 4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도 구제 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2196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 등 건강 피해 가능성이 큰 피해자를 1단계로,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를 2단계로 판정했다.
또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는 3단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해자는 4단계로 판정을 했다.
지금까지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서 1단계는 220명, 2단계 157명, 3단계 208명, 4단계 1541명, 판정 불가 70명 등이다.

환경부는 우선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해 피해구제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11월부터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질환별 건강피해와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진기자단]

환경부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폐 질환이나 폐 섬유화 등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병이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시기가 언제냐, 증세가 어느 정도 심하고 지속했느냐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판정자 중에서는 사망자나 장애 등급을 받은 중증 환자,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 등이 우선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1단계와 2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급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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