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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10대 가해자 1명 구속…성인 구치소 수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또래 여중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여중생 A(14)양에 대해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양은 B(14) 양 등과 함께 1일 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이 과정에서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자수했다.

앞서 이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사진을 추가 공개하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졌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까지 일어난 상황이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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