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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11일 영장실질심사…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주범인 두 명의 여중생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주범인 두 명의 여중생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된다.

11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또 다른 주범 1명도 구속영장 청구방침 #나머지 폭행 가담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구속영장 발부로 형사재판 받으면 소년교도소 수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사건 주범인 A양(14)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양은 다른 가해자 B양(14)과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골목에서 여중생(13)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1시간 30분가량 폭행해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 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B양 사건을 검찰로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폭행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5명의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4월과 5월부터 보호관찰 중이었던 A양과 B양은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소년원에 임시 위탁된 상태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11일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A양은 소년원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된다.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소년법에 규정돼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A양은 소년원에 임시 위탁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 결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확정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공식 전과 기록이 남는다. 재소 기간은 형량에 따라 10년 넘게 있을 수도 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도중에 만 23세가 넘으면 성인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검찰 수사 결과 경범죄라 판단되면 A양은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A양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경범죄로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재판 결정에 따라 A양을 소년원에 위탁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년원은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곳으로 잘못의 경중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있게 된다. 형벌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에 갔다와도 공식적인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소년범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보호자위탁인 1호처분부터 소년원송치인 10호처분으로 세분화돼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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