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곽현화 "쉽지 않네요" 심경

중앙일보

입력

곽현화. [일간스포츠]

곽현화. [일간스포츠]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에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42)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라고 짧은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