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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사건 축소·은폐 부산경찰 파면" 청와대 청원 눈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에서 발생한 10대 소녀들의 잔혹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보복성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을 시작한 A씨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경찰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찍힌 CCTV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CCTV) 소유주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부산 경찰이 자신들의 선행은 페이스북에 열성적으로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가해 여학생들과 피해 여학생이 처음 만난 날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9월 1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2차 폭행이었고 피해 여학생은 같은 가해자들로부터 6월 29일 1차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해 경찰도 책임을 지게 해달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해 경찰도 책임을 지게 해달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또, 경찰이 피해 여학생의 부상 정도도 축소해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중상은 아니며 정신적 충격만 받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이라며 "피해 학생 담당 전문의는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중상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여학생 4명 전부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경찰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며 "4명 중 1명 만이 14세 미만이고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 대상자였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A씨는 1차 폭행 후 가해학생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가해자들을 훈방 조치한 점" 등 이번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러난 경찰의 행보들을 꼬집었다.

A씨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데 동조했다"며 "해당 수사관과 그 지휘관들에게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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