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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군인 익사 사고, 중장이 '미담'으로 조작"

중앙일보

입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6년 전 육군 중장이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부하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겨 본인은 처벌을 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해당 중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이날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2011년 8월 발생했다. 당시 육군 17사단 101연대 3대대 소속 병사들이 강 사계 청소를 하던 중 임모 병장이 실족해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군은 해당 사고를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임 병장이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같은 '미담 조작'의 중심에 당시 17사단장이었던 김용현 중장이 있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사망자가 소속된 101연대의 이모 연대장은 상급 부대에 '사고'로 보고했다. 그러나 사단에서는 이를 구조 중 사망으로 보고했다. 사단은 '미담'으로 보고했으나, 연대에서는 사고로 알려 혼란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김 중장이 이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라며 사건을 잘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 중장은 이 연대장에게 사망자의 복장을 물어보고 상의는 체육복, 하의는 전투복이었던 사실을 바꿔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임 병장의 죽음을 작전 활동 중 사망으로 조작하려 한 정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합동조사를 앞두고 이 연대장이 그동안 태도를 바꿔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김 중장은 이 연대장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김 중장은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령은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 사건의 중심에 김 중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금일(6일) 오후,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며 "김 중장은 '한강 익사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휘하 부대장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끔 한 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김 중장을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이 대령에게 무고죄를 덮어씌우려 한 점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또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까지 모자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 검찰과 손을 잡고 패악을 일삼고 있는 자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작전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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