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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목소리 내는 국회 “미성년자 특례조항 완화하거나 폐지”

중앙일보

입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은 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폭력성을 띠는데 형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최근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ㆍ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라며 “지금까지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 가볍게 처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의 사건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7월 31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자 등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소년법' 폐지 청원

'소년법' 폐지 청원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완화(20년 유기징역)를 적용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형량 상한(장기 15년, 단기 7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들어있다. 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보이는 4명의 학생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며 “소년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현재 만 14세인데 이를 12세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안전행정위원장)은 5일 부산 경찰청을 찾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 폐지를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대상)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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