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檢, 길 징역 8월 구형…길 "모두 인정…죄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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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중앙포토]

가수 길. [중앙포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에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조광국)은 6일 오전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구형 사유에 대해 검찰 측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차를 운전, 서울 이태원 근처에서 중국 회현 앞 도로까지 2km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이 두 번째인 셈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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