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6일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씨가 안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남이 성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일이 임박한 4월 초 안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유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