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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소문·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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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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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인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에서 황당한 소문을 들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들의 아빠를 밝히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헛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뒷담화'를 하면서 소문은 사실처럼 번지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직장동료들을 고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로 단정해 전파했고 이 말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는 "험담이나 소문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내 뒷담화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신이 직장 동료나 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상대를 견제하고 뒷담화를 늘어놓거나 소문을 퍼뜨린다고 설명했다. 또 뒷담화와 소문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인 동시에 인정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뒷담화는 직장 내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자칫 '가짜 사내 뉴스'로 확대 재생산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사는 곳에 소문 있듯이 뒷담화는 끊이지 않겠지만 A씨 사례처럼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뒷담화의 경계선을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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