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앙심" 채팅앱에 지인 80명 초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전 남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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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뒤져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지인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에 찾아갔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대고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봤다.

A씨는 해당 스마트폰에서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 자신이 지난해 촬영해둔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친구, 지인 등을 채팅 앱으로 무작위 초대해 유포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하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고, 결별 직전에 B씨에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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