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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폭행’육군 39사단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부하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된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서게 됐다.

육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검찰은 지난 6월말병영 부조리 의혹과 관련된 모 사단장을 7월 26일 보직 해임한 이후 철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앞서 지난 7월 말 39사단장은 말 공관병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로 보직 해임돼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이 장병들에게 심야에 술상 차리기, 보일러 온도 조절, 개인 텃밭·난 관리 등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아왔다고 알렸다. 또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검찰 조사 결과, 39사단장의 공관병 폭행은 사실로 확인됐고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9사단장이 수의계약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과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도 추가로 확인됐다.

육군 검찰은 39사단장이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39사단장에 대해 “향후 형사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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