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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피투성이 여중생 엄마 "경찰이 끔찍한 학폭을 너무 쉽게 생각해 일 키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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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폭행 당해 피투성이 된 부산 피해 여중생(14)의 어머니 한모(36)씨가 4일 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아대 병원 응급센터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은지 기자

여중생들에게 폭행 당해 피투성이 된 부산 피해 여중생(14)의 어머니 한모(36)씨가 4일 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아대 병원 응급센터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은지 기자

 "피투성이 된 딸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길래 경찰에 막아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끔찍한 학폭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해 일을 키웠다."
 여중생들(3명은 14세, 1명은 13세)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부산 피해 여중생 A양(14·중2)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4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A양 어머니의 애끓는 주장이다.

피해학생 입원한 병원서 만난 어머니 한모씨 인터뷰 #소년법 폐지해 가해 학생들 강력히 처벌 받기 원해…“합의 하지 않을 것”

 A양의 어머니 한모(36·사진)씨는 이날 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자를 만나 "두 달 전에도 딸이 가해자들에게 폭행당했고 경찰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미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년법이 폐지돼 가해 학생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흐느껴 울었다.

 A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부터 1시간 40분가량 폭행을 당해 머리 세 군데가 찢어져 십여 바늘을 꿰맸다. 입술이 터져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중상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심경은? =

어이가 없었다. 가해 학생들이 지난 6월 말에도 우리 딸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구타를 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가해 학생들이 아는 오빠가 우리 딸에게 전화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사고를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당시 딸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왜 폭행을 당했나?

언론에는 친구 옷을 빌린 뒤 안 갖다 주고, 평소 태도가 불량해서 때렸다고 보도됐는데 사실과 다르다. 두 달 전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해 학생들이 ‘잡히면 죽는다’고 최근에 계속 협박했었다. 지난 1일 옷을 빌려준 친구가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가해 학생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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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번 폭행 사건과 가해 학생이 똑같은데 사건 접수를 다른 수사계에서 하더라. 폭행 당한 그날 페이스북에 피투성이 된 딸 사진이 돌아다니길래 막아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딸 입안이 다 터져서 진술을 못하자 경찰이 치료 받고 좀 나으면 경찰서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더라. 게다가 가해 학생들은 자수했다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이를 보고 경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알았다. 

딸이 평소 가해 학생들과 아는 사이였나?  

두 달 전 노래방에서 폭행 당할 때 처음 본 사이였다고 한다. 가해 학생들은 정상이 아니다. 이번에 폭행할 때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 튀기는 게 좋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 심지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라고 말하는 것도 있더라. 폭행을 즐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해 학생들이나 그들의 부모들은 사과했나?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 만나지도 못했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 가해 학생들이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잔혹해지자 누리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14세 미만-10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함)을 폐지하자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딸이 피를 흘리고 길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너무 잔인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 가진 부모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우리 아이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틀 만인 4일 낮 12시 2만 4000여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CCTV에 찍힌 폭행장면 캡쳐.

CCTV에 찍힌 폭행장면 캡쳐.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우원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 팀장은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 3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조사를 마친 만큼 가해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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