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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협력 업체 대표 허위공시 혐의로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장부상의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D사 대표 황모씨(60)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D사는 2014년~2016년 매출액 평균 240억원 상당의 항공기 날개부품 등을 공급하는 생산업체다. 2012년 8월쯤 KAI의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 [중앙포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 [중앙포토]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2015년 10개 업체와의 '가공 거래'를 통해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재무제표에 124억원, 2013년 재무제표에 168억원, 2014년 재무제표에 174억원, 2015년 재무제표에 98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해 작성하고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런 허위 재무제표로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34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재무위험, 경영위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성평가를 토대로 결정된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2011~201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며 '진주시에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을 345억원 들여 신축할 예정이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89억원을 조달한 예정이니, 26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281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1억원 등 총 342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협력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협력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에 걸쳐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기 대출금 342억원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대출금 상당액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방산업체인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KAI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여러 혜택을 받은데다 업체가 부실화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회삿돈 3억원을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대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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