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실 늑장신고한 교장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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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비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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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학교 교사의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늑장 신고한 교장과 동료 교사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이 성범죄를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교육 당국에 고교 교장과 교사 3명에게 과태료 처분하라고 통보 #교사 4명이 제자 22명을 성추행한 사실 알고도 늑장신고 했다는 이유

부산 강서경찰서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4명이 제자 2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학교 교사 A(56)씨 등 4명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여학생 22명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체벌·훈육을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 상담교사는 지난 6월 20일, 성폭력 상담교사는 6월 22일, 교장은 6월 26일, 담임교사는 6월 30일쯤 각각 동료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았지만 7월 7일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에 알렸다.

경찰은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4명 가운데 1명을 이달 중순, 나머지 3명을 10월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통보와 달리 해당 학교에서는 늑장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와 늑장신고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을 놓고 늑장신고로 과태료 처분이 통보된 것은 전례가 없어 처분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여다.

한편 부산에서는 최근 한 남자 고등학교 교사(53)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행위 등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스무살 아래의 6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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