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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 과세, 내년에 예정대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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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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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30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 "현재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계획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종교인 단체라든지, 또는 종교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신축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니다. 앞으로 설명이 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개정안 통과 당시 종교계 반발 등에 의해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종교인 과세는 최근까지도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과 31일 양일 직접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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