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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주범 "계약 연애한 박 양, 형 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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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8) 살인 주범 김모(17) 양이 이번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 양과의 연인관계를 강조하며 범행 계획부터 실행, 사후 처리까지 사실상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 양은 그간 박 양이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자신이 나눈 모든 대화나 메시지가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도 박 양은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 공모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한 뒤 계약 연애를 제안했고 범행 뒤 "제가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절 좋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양은 "(박 양과) 계약 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박 양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냐고 끊임없이 물었고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사체유기 방법 등을 의논했다"며 "(내가)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너보다 어리고 약한 애가 합리적'이라며 범행 대상을 골라줬고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시신을 유기해도 걸리지 않을 장소가 학원 옥상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양은 "처음엔 친구를 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 양은 "범행 일주일 전 박 양과 나눈 트위터 내용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의 트위터 메시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박 양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줄곧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양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다. 또 김 양에겐 "김 양은 자신의 살인 동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동성 연인인 박 양이 시신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며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보다 높은 20년을 구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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