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안감 해소하라" 文 대통령 강력 지시…몰카 범죄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된 몰카 범죄 경고 조형물. [중앙포토]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된 몰카 범죄 경고 조형물.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갖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함에 따라 경찰청이 몰카 범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설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한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에 나선다. 영상물 삭제와 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또 정부 차원의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한다.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한다.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전국에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몰카 범행 도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과 거주지 압수수색으로 이미 삭제된 사진·영상 증거까지 확보해 여죄를 캘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