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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내년 건보료 2.04% 인상…직장인 월 평균 1966원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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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인상된다. [중앙포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인상된다. [중앙포토]

내년에 내는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인상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현재 6.12%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에 6.24%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10만2242원(본인 부담), 지역가입자가 9만1786원(3월 기준)으로 각각 1966원, 1853원 증가한다.

'건보 보장성 계획'에 따라 5년새 최고 인상률 #보험료율 6.24%로…지역가입자 월 1853원 ↑ #정부, 재원 마련차 "3% 이내 건보료 인상" 예고 #내년 선택진료 폐지되고 2~3인실도 건보 적용 #고도비만 수술도 건보 혜택, 저소득층 지원 커져 #인상 폭 커짐에 따라 가입자 반발도 클 가능성

  건보료는 최근 10년새 2009·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해마다 인상됐다. 다만 2012년(2.8%) 이후론 인상률이 1%대 아래를 꾸준히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꾸준히 늘어 21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를 줄이는 관건은 결국 '돈'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 확대, 적립금 사용과 함께 건보료 인상을 예고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 이내로 건보료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적립금 11조원을 쓰고 국고부담금을 매년 증액시키고 10년간 연 3%씩 건보료가 올랐는데 그 이내로 올린다면 재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논의도 29일로 미뤄졌다. 일반적으로 매년 6월께 결정되지만 올해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두달쯤 연기된 것이다. 결국 정부 계획에 맞춰 내년 건보료도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인상에 따라 정부는 내년 건보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올 10월 중증치매환자 의료비(20~60%→10%)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10~20%→5%) 부담이 줄어든다. 11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 부담도 줄어들고, 복부 초음파도 올해 안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된다. 2~3인실에 입원해도 건보가 적용돼 비용이 줄어든다. 선천성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등)에 건보 적용이 확대되고 병적인 고도 비만을 수술로 치료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50%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줄어든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적용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득 하위 50%의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확대된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건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나눠서 내는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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