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앙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 … 재정·인력도 함께 넘기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지방 분권 확대 방안 추진 #권익위 “ 반부패민관협의체 만들 것”

문 대통령은 또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김부겸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해 왔고, 김 장관은 ‘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조문화 작업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와 기능을 대폭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가능한 한 현 정부 임기 내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또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민에게 지방 행정·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민 조례 개폐 청구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조례 개폐 청구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담은 가칭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 정부 임기 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스쿨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란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시민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기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박경호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염태정·박유미 기자 yonni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