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판매 중단 면했다…배출가스 기준 강화 1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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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재 판매 중인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를 오는 2019년 9월로 연기했다.

28일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당초 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9월까지 강화된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차는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완성차 업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식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총중량 3.5t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 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뀐 데다가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훨씬 강화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대폭 늘어난 테스트 주행 기간과 거리, 속도 등 까다로운 주행 상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측정 방식과 달리 늘어난 거리와 빨라진 속도는 엔진에 부담을 주게 되고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차는 다음 달부터 이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기존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정부가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재 판매 중인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 9월까지로 배출가스 강화 기준 적용을 1년 연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 입장을 이해해 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강화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노력하면서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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