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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부부…남편 징역 20년ㆍ아내 3년, 형량 다른 이유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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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어린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바다에 버린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24일 선고됐다.

훈육 이유로 때려 숨지자 바다에 아들 버린 부부 # 범행 도운 아내는 징역 3년 # “사건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과 # 남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 #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 가벼운 점 고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손괴ㆍ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26)씨와 아내 서모(21)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는 또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학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바닷가에 버리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의 아내 서씨도 학대를 당한 친아들을 방치하고 남편에게 동조해 범행에 가담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건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과 남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훈육을 이유로 당시 한 살배기 둘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찧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편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ㆍ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에 대해 묵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유전자 감식과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심리수사를 벌여 강씨 부부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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