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사적 유용…김영란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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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위원장 성재호)가 “이인호(81) KBS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KBS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해 KBS에 억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대영 사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BS새노조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과 이사회 일정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BS 이사회 일정은 총 130일, 월평균 4일이었으나 관용차는 총 668일, 월평균 22.3일 운행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날 운행한 횟수는 538일에 이르렀고 휴일에 움직인 것도 67차례였다.

새노조는 “이 이사장이 관용차를 타고 간 저녁 일정 중 상당수는 호텔 식사 자리, 음악회, 개인 강연 등으로 파악됐다”며 “이사장 본인이 타지 않은 채, 개인적인 심부름도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해외에 있는 기간에도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노조가 공개한 운행일지에 따르면 ‘아산서원 6기 졸업식’, ‘선농문화포럼 총회 및 기념행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 ‘밀알학교 제264회 일가조찬모임 강의’ 등 이 이사장의 개인적 일정에 관용차가 사용됐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새노조에 해명했다.

‘KBS 방송차량서비스’ 소속 전담 기사가 운전하는 이 이사장의 관용차 제네시스 G80는 업무시간 외에는 회사 관리하에 있어야 하지만, 수시로 이 이사장의 아파트 주차장이나 전담 기사 집에 상주했다. 새노조는 “KBS 사규에는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노조가 이날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이 이사장은 “음악회 등에 가면 KBS 이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KBS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차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차량 제공 근거는 총무국 예산서에 있으며 KBS 이사장에게는 1기 이사회 때부터 지난 30년간 차량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관용차(제네시스 G80) 임차료 월 122만 원, 전담기사(손자회사인 KBS방송차량서비스 소속) 인건비 약 400만 원(시간외 수당 감안), 유류비 월 37만 원 등 이 이사장이 30개월간 1억 6772만 원의 편의를 취한 것으로 추산,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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