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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고통 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5억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의 현장검증 모습(왼쪽), 강남역에 희생자 넋 위로하는 추모글(오른쪽)[중앙포토]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의 현장검증 모습(왼쪽), 강남역에 희생자 넋 위로하는 추모글(오른쪽)[중앙포토]

화장실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5억원을 희생자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지난 5월 제기 손배소송 원고 손 들어줘 #대한법률구조공 "피해자 유족 아픔 치유되길"

범인은 지난 4월 대법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배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금이 붙는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범인 김모(35) 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A씨 부모는 김씨의 대법원 선고를 엿새 앞둔 지난 4월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를 찾아 “딸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 슬프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단 성남출장소는 법률구조 결정을 내려 5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금액을 4억9900만원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A씨가 생존했을 경우 만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 3억6931만원에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위자료 2억원, 장례비용 300만원 등을 합한 5억7231만원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7241만원을 제한 4억9990만원이다. A씨는 사건 전 D레저산업에 근무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한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성남출장소장 김덕화 변호사는 “이번 민사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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