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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노동’은 동등한 위치, ‘근로’는 수동적 종속되는 개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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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포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포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모든 법률에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 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 유물”… # #박정희 정권 ‘노동절’→‘근로자의 날’ 변경 지적하며 #“사용자 중심 甲질 경제체제의 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문화권인 중국ㆍ대만ㆍ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3년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제32조와 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총 12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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