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살충제 계란' 친환경인증 농가 …‘시정명령’밖에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친환경 마크'를 사용 중인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를 사용했더라도 현행 법규상 곧바로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살충제 같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 현행 법규상 곧바로 인증을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는 3~6개월간 제품의 친환경 표시를 제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를 신청해 다시 친환경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연 1회 정기 검사에 살충제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민간 인증기관은 이러한 규정이 친환경 인증의 취지를 벗어난 만큼 살충제를 쓸 경우 곧바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농가 638개 중 31개 농장은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7개 농장은 허용치를 넘지 않았으나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됐다.

37개 농장의 계란은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이 허용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