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업무복귀 명령'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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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무복귀 명령이란 공공 성격이 강한 사업장의 파업으로 국가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무복귀 명령제는 "파업이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안이 원조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서부항만노조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자 이 법에 따라 항만 노조원들에게 강제 조업재개 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법에 업무복귀 명령 조항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한 처벌조항까지 있다.

지난 6월 철도파업 때도 업무복귀 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항만노조 파업이나 화물연대 운송 거부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우엔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 1차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큰 피해를 보자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의 파업(집단행동) 노동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전시(戰時)의 국민동원령 같은 업무복귀 명령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국제 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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