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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멕시코 외교관 한국인 女직원 성추행, ‘면책특권’ 조사거부

중앙일보

입력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으나, A씨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경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대령)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종로구 멕시코대사관 건물 로비와 사무실, 업무용 차 안 등지에서 30대 후반 여성인 B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민·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에서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 측에 ‘A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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