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 서울고법 '유사수신 무죄' 2년만에 유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돼지 사육 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에게 법원이 16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돼 선고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3년 11월 기소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 3년 8개월만에 유죄 판결 #1·2심서 무죄 뒤 대법 파기환송

유사수신 혐의 관련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돼 돌아온 사건과 사기 혐의 항소심을 합해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경)는 "최씨 부자는 이 사건의 양돈사업을 주도한 주범"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9년을, 최씨의 아들 치원(43)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고 개인위탁자들로부터도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9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환자용 수의를 입은 최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선고 내용을 들었다. 방청석에서는 "최덕수 다 죽었네"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도나도나 사건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도나피모'에는 지난 달부터 선고 일정이 공지돼 있었다. 법정에는 선고를 보러 온 피해자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일부는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 복도에서는 한 사기 피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하려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지금까지는 판결이 안 나서 참았는데 사기 맞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어떡할 것이냐,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쳐 법원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2년만에 최씨에 대해 2심 판결을 다시 내리게 된 서울고법은 그동안 무죄로 판단돼 온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이기도 하고, 피고인들도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허가나 신고 업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어미돼지가 새끼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40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과 2015년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사수신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사수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다시 판결을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도나도나가 투자자를 모집한 방식이 사실상 금전 거래라고 봤기 때문이다. 최씨는 '500만~600만원을 주면 14개월 뒤 성돈 20마리를 주겠다'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 20마리의 돼지를 사 주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돼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16일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와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16일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와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에게 내려진 징역 9년이라는 선고형량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도 포함됐다. 검찰이 지난 2014년 7월 최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로 기소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돼 오던 것이 합쳐졌다. 지난 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사기죄로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게 된 경위와 심리 경과 등을 볼 때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유죄로 판단한 것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도나도나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 3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나도나 사건'은 홍만표 전 검사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지며 두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축소 수사와 봐주기 판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처음 기소할 때 유사수신보다 법정형이 높은 사기 혐의가 빠지고, 그나마 핵심 혐의였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결국 두 사람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홍 전 검사장과 우 전 수석은 '몰래 변론' 의혹을 부인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