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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방조→살인' 공소장 바뀌게 한 한마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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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시킨 공범 [연합뉴스]

인천초등생 살인 시킨 공범 [연합뉴스]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더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P양(18·구속 기소)이 주범 K양(17·구속 기소)과 함께 살인 준비부터 증거 인멸까지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10일 추가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범인 P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P양의 혐의를 '시신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유기 및 살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P양의 혐의가 바뀌면서 P양이 K양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경우 살인방조죄보다 두 배가량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P양은 "K양과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P양이 사건 발생 전부터 K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이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란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P양은 범행을 마친 K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담긴 검은 봉투를 건네받은 뒤 "확인했어. 손가락이 예쁘더라"라고 말했다. K양이 "(손가락) 크기가 충분하냐"고 묻자 P양은 "충분하다. 잘했다"고 답했다.

또 P양이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K양에게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지하철역 CCTV에 찍혔으니 쿠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주범인 K양은 P양 재판 후 곧바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검찰 구형)공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의 공소장이 변경됐고 검찰이 P양의 재판에 K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각각 29일 오후 2시(P양)와 오후 4시(K양)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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