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긴급의료비 최대 3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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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에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중앙포토]

지난해 8월 29일에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중앙포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중증피해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게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해 마련한다.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에는 약 674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 산소호흡기 1명) 3명을 대상으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 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 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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