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논란' 우즈, '부주의 운전'으로 처벌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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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중앙포토]

타이거 우즈. [중앙포토]

 약물 중독 후 운전한 행위로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즈는 지난 5월 자신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도로에서 마약성 진통제 복용 후 차를 세운 채 잠을 자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이 심리에 우즈는 참석하지 않았고, 법률 대리인인 더클러스 덩컨이 나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허리 부상,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우즈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체내에 알코올이 검출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P, AFP 등은 '법원이 우즈에게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초범을 위한 전환프로그램 이행 명령을 내렸다. 우즈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을 딛는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25일에 재개될 다음 심리엔 우즈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심리에서 우즈가 부주의한 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우즈는 1년간 보호 관찰과 벌금 250달러(약 28만원), 사회봉사 50시간과 음주 및 약물 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AP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 액수는 500~1000달러(약 57~114만원)까지 늘어나고, 면허 취소와 최대 6개월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즈의 대리인 덩컨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즈는 지난 6월 말, "약물을 관리하고 허리 통증,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트위터에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등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한 첫 법원 심리 10일 열려 #우즈는 불참...법원은 "약물 운전 전환프로그램 이행" 명령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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